행안부, 행정기관간 규제·절차 개선…각종 민원 구비서류 간소화
100㎡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관되는 등 행정기관간 규제와 절차가 개선된다.
또 국민과 기업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민원 구비서류가 간소화되고 바닥면적 85㎡ 이내 증·개축 등 건축신고는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위임된다.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재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행정 내부규제 개선안'을 마련,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민원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정정보를 현재 71종에서 내년 말까지 300여종으로 늘어나고, 이용 기관도 행정사무 위임·위탁기관까지 확대돼 각종 신고나 허가 신청 때 내는 구비서류가 줄어든다.
또 바닥면적 85㎡ 이내의 증·개축이나 도시지역 이외의 3층 미만 건물 신축 시의 건축신고는 현재 시·군·구에 하던 것을 읍·면·동에 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소규모 공장 설립 때 사전 환경성 검토 기준을 완화해 1만~3만㎡ 규모는 환경성 검토 기간을 30일에서 15~20일로 줄이고 검토 항목도 20개에서 8개로 줄이기로 했다.
시·도지사가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거쳐야 하던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도시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 기준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지방채 자율발행 한도는 일반 재원의 최고 10%에서 15%로 각각 올리는 등 지방재정 운용과 각 부처 예산편성의 자율권이 확대된다.
건설공사시 문화재 주변 500m(통상 도심 200m, 비도심 500m) 이내로 지정돼 있는 문화재 영향 검토 범위를 지역 특성과 문화재 유형을 고려해 재조정되고 내년까지 문화재 1599건별로 새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시스템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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