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우선대상차량'으로 정해 적발 즉시 견인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왕복 4차선 이상 도로, 횡단보도, 교차로 100m 이내, 좌·우회전 모서리,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보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견인우선대상차량으로 간주된다.
지금까지는 단속원과 견인업체의 유착 오해를 없애고자 단속원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면 견인업체가 스티커가 붙은 차량을 찾아내 견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졌다.
그러나 반드시 견인돼야 할 차량을 견인업체가 보지 못하거나 단속된 차량 중 일부만 견인돼 형평성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시는 이와 함께 폐쇄회로TV(CCTV) 설치 지역에서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리고 장시간 불법 주·정차 차한 차량도 적발과 동시에 견인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06년 337만건 △2007년 395만6000건 △2008년 377만6000건이다. 견인율은 △2006년 8.7% △2007년 7.7% △2008년 7.6%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일반 주·정차 위반 차량이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차량을 우선적으로 견인하는 것"이라면서 "견인우선 대상지역에 주·정차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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