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성수기 비회원 우선 배정 등 시설이용 축소 여부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장, 콘도 등 회원제거래의 예약과 관련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성수기 콘도예약, 주말 및 공휴일의 골프장 예약과 관련한 소비자불만·피해상담이 증가함에 따라 콘도, 골프장 등 회원제거래의 이용과 관련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회원 등 소비자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성수기에 비회원에게 일정수의 객실을 우선 배정하거나 주말이나 공휴일에 비회원에게 골프장 예약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회원의 정당한 시설이용 기회를 제한·축소했는지 여부를 중점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자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이용과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745건으로 전달에 비해 159건(27.1%) 증가했으며, 골프장이용과 관련한 상담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콘도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는 5725건으로 1년전에 비해 49.3%가 증가했고,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지가 4882건(85.3%)으로 가장 많았다.
또 골프의 대중화, 주 5일제 근무 확대, 국내 골퍼들의 해외무대 선전 등으로 골프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골프장 수가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수요가 집중되는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회원이라 할지라도 예약이 어려운 실정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와 함께 소비자 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신고센터를 개설해 콘도·골프장 예약 등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나 불만에 대한 제보도 받을 예정이다.
공정위 홍대원 특수거래과장은 "콘도·골프장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만사례를 제보받아 추후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소비자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법 집행 및 홍보활동을 통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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