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 세금 한 푼도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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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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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로 떨어진 실질금리 탓에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세테크 전략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연말로 세제혜택이 사라지는 펀드도 많아 미리미리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 역시 커졌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세제혜택을 주는 펀드는 크게 연금펀드와 장기주택마련펀드, 장기주식형ㆍ회사채형펀드로 나뉜다.

이 가운데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장기주식형펀드는 연말로 세제혜택이 끝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연금펀드 납입액 100% 소득공제=연금펀드는 300만원 한도로 연 납입액 10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0년 동안 불입한 뒤 5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 5.5%도 분리과세된다. 만 18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10년 이상 장기 투자해야 한다는 것.

중도 환매하면 해지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여유 자금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연금펀드를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22%와 해지가산세 2.2%가 부과된다.

오온수 현대증권 연구원은 "노후 자금을 마련이 아닌 단순 투자 목적이라면 연금펀드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 연구원은 "서둘러 가입할 필요도 없다"며 "재무설계를 거쳐 개입별로 가입 시점을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택마련펀드 목돈 마련 적합=장기주택마련펀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집장만에 쓸 목돈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 상품이 적합하다.

연 300만원 한도로 분기별 납입액 40%까지 소득공제되고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전액 비과세된다.

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 세대주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시가 3억원 이하).

주택마련펀드 역시 7년 이상 투자해야 하는 장기 상품이다.

1년 또는 5년 이내 중도 환매하면 연 60만원 한도로 각각 납입액 8%와 4%가 추징된다.

오 연구원은 "사용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자금계획에 따라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올해만 적용되는 상품"이라며 "주택구입ㆍ자녀교육 같은 목돈 마련이 필요하다면 연말까지 가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식ㆍ회사채펀드 단기투자 가능=주식형펀드와 회사채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은 금융위기에 따른 대량환매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시장 안정과 수요기반을 다지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

장기주식형 상품은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펀드다.

똑같은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면서 3년 동안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투자매력이 높다.

장기회사채형 역시 신탁재산 60% 이상을 회사채나 기업어음(CP)에 투자한다.

1인당 50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오 연구원은 "장기주식형은 소득공제 혜택이 낮은 대신 가입기간이 3년 미만으로 짧아 유리하다"며 "다만 가입시한이 연말까지란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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