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노출을 막아야 할 금융당국의 홈페이지에서 수천 여건의 개인정보가 새나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말 홈페이지에 등록한 '우체국 직원 사칭 등 전화 금융사기 조심하세요'라는 보도자료에 4300여명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명단이 포함됐다.
자료에 있는 월별 전화금융사기 그래프를 클릭하면 피해자의 이름은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이 담긴 엑셀 파일이 열려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됐다.
금감원은 20일 이같은 사실을 1년만에 인지하고 개인정보를 삭제했다. 아직 보도자료를 통해 노출된 개인정보가 악의적인 의도로 사용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보도자료 작성 중 전화금융사기 현황을 그래프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 명단이 담긴 엑셀 자료가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금융계좌 번호와 비밀번호가 엑셀 자료에 담겨 있지 않다며 시중에 유포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정보 노출로 전화금융사기가 더욱 확산되고 상황에서 이를 막아야 할 금융당국의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금감원의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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