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재산손해는 물론 상해와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순수 보장성 상품으로 기존 상품에 비해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일반 화재와 폭발 및 파열에 의한 주택손해 등 재산손해를 보장하고 화재 임시주거비 보장을 통해 이사비용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또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도배나 장판 교체시 최고 5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에 대한 보장을 신설해 실제 금선손실액의 70%를 보장하며 신용카드 도난 분실로 인한 금전손해와 유괴 및 강력범죄에 대한 위로금도 지급된다.
이 상품의 보함기간은 1년 또는 3년으로 월보험료 2만원으로 화재손해 1억원, 화재배상책임 1억, 도난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메리츠화재는 설명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화재, 상해에서부터 도난과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한 장의 보험증권으로 보장하는 데 이 상품의 특징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새롭게 발생하는 위험요소에 대한 보장을 꾸준히 개발하여 고객의 재산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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