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C 내부모형 도입 임박…보험사 여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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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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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업계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를 선진화하기 위해 보험회사별 리스크 특성을 반영해 자기자본을 산출하는 '내부모형 승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BC 제도란 자산운용과 보험리스크 뿐만 아니라 금리와 신용 등 보험회사가 안고 있는 각종 위험을 산출해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환율의 변동은 물론 주가와 금리 등 다양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각 보험사들의 위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보험업계 공통의 위험계수를 적용해 위험기준 자기자본을 산출하는 RBC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내부모형 승인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는 현행 표준모형과 내부모형 중 선택이 가능하게 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내부모형 승인제도란 감독기관이 제시한 필요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승인받은 금융기관이 자체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통해 요구 자본을 산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승인 기준을 충족한 보험사는 내부모형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승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보험회사는 현행방식으로 자기자본을 산출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내부모형 승인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충분한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의 고유 리스크인 보험•금리 리스크 산출을 위한 내부모형을 먼저 추진하고 시장•신용 리스크는 2단계로 추진할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내부모형이 도입되면 보험사가 리스크 중심의 경영문화체제를 구축하고 정밀한 위험기준 자기자본 산출을 통해 자본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단 RBC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필요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적정성"이라면서 "내부모형은 자본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BC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중소형사보다는 대형사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조 연구위원은 "당분간 중소형사는 표준모형으로 가고 대형사가 내부모형으로 갈 것"이라면서 "보다 안정적인 대형사가 내부모형에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보험사들이 계약위험 리스크와 자산운용 리스크를 세분화해 관리하지 않아 RBC 제도가 의무화되면 지급여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는 그동안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했지만 각사의 특성을 반영하면 부실화할 수 있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RBC 제도가 도입되면 자기자본은 늘어날 것"이라면서 "그러나 각사의 특징과 시장상황을 모두 고려하다보니 변동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리스크를 계량화하는 것 자체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량화 자체가 불확실 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 "수치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부터 시작해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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