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코레일로부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제출받아 내달 3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용산구는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중 서울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한 후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도시개발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시행사인 용산역세권개발이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차질을 빚으면서 토지 소유자인 코레일에 중도금 4027억원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사업에 차질을 빚어왔다.
계획안에 따르면 용산구는 해당 부지 전체의 59.6%인 31만7911㎡를 상업용지와 주상복합용지, 주거(일반아파트)용지로 활용키로 했다. 이곳에는 높이 645m의 랜드마크 빌딩을 비롯해 20∼70층 규모 빌딩 30여개가 신라시대 금관모양으로 들어서게 된다.
용도별로는 상업용지가 24만3070㎡로 가장 많고 복합용지 6만4547㎡, 주거용지 1만293㎡ 등이다.
또 21만4204㎡는 공원, 녹지, 문화시설, 학교시설, 공공청사 등의 용도로 활용된다. 공원녹지는 전체 면적의 5.5%인 2만9504㎡로 이곳에는 5105㎡ 규모의 어린이 공원도 들어선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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