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최근 국내 지역사회감염 사례가 여러 곳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가전염병 위기단계를 21일부터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11일 세계보건기구는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을 선언하고 전염병 경보수준을 최고단계인 '6단계'로 격상했으나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하지 않아 국가전염병위기단계를 '주의'로 유지하면서 경계 단계에 준한 조치를 취해 왔었다.
그러나 최근 학교 등에서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감염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한 '위기평가회의'를 지난 20일 개최, '경계' 단계로 상향조정키로 결정했다.
위기평가회의에서는 지난 4월말 국내 신종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검역 및 환자격리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전파를 2개월 이상 지연시켜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해외로부터 지속적인 환자 유입이 이뤄지고 있고,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발병 사례가 증가하는 등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돼 올 하반기 가을철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유행에 대비해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위기단계를 상향조정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경계단계로 상향조정함에 따른 각 부처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대책본부와는 별도로 시도·시군구별로 '인플루엔자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되며 개별적인 환자사례조사 및 관리, 확진검사 업무 등은 지자체가 담당한다. 여러개 시도가 관련된 집단발병사례나 대량환자 발생사례는 현재와 같이 질병관리본부가 담당하게 된다.
특히 대책본부는 국가전염병위기단계 상향조정에 따라 대량환자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검역과 격리 중심의 '봉쇄·차단정책'에서 환자발생 유행 속도와 규모를 늦추고, 중증환자·사망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감시와 조기치료에 중점을 두는 '피해최소화정책'으로 전환한다고 이날 밝혔다.
조기치료 및 중증환자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시도별로 이미 지정한 치료거점병원(전국 533개, 약 1만개 병상)을 중심으로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구를 지원하고 외래 및 입원 진료체계를 정비하고, 병원내 감염예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행 '입원격리치료 원칙'을 유지하되, 임상증상, 전염기간 등을 고려해 지자체, 의료기관의 판단 하에 자가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대량환자가 발생할 경우 천식·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임신부 등 고위험군, 폐렴 등 합병증 동반 환자 중심으로 입원 및 외래치료를 실시하고 경미한 환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운영중인 전국 의료기관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일일보고체계를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즉시신고체계로 전환하고 인플루엔자 임상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인구 10만명 당 1곳에서 인구 5만명당 1곳으로 확대하고(678곳→ 826곳), 중증환자 감시를 위해 폐렴환자 표본감시 병원을 현행 20개에서 40개로 확대한다.
또한 학교 등에서 집단발병시 전수검사가 아닌 유증상자 중 일부(최초 확인된 유증상자의 10%, 최소 5건)에 대해서만 표본검사를 실시해 확진검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공항검역 및 입국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역질문서 징구 및 입국자 추적조사 대상국가를 미국, 호주, 필리핀 등 고위험 발생국 11개국으로 조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전화추적조사를 상담전화로 전환한다. 내국인에 대한 전화추적조사 횟수는 기존 2회에서 1회로 변경하게 된다.
한편 가을철 대유행에 대비해 이미 확보된 예산(1930억원)으로 최대한 조기에 백신을 구매하도록 노력, 전염병 대응인력, 영유아, 노인 등 고위험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취약계층, 군인, 초·중·고등학생 중심으로 오는 11월 이후 백신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책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준수 △집회 및 여행참가 자제 △급성호흡기증상이 집단발병할 경우 보건소에 즉시 신고 △해외여행을 하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고 7일이내에 급성호흡기증상이 생긴 경우 보건소에 즉시 신고 등을 당부했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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