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는 없었다”…미디어법 직권상정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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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2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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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극적타결’은 없었다. 여야는 21일까지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으나 끝내 입장 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마지막 결단(직권상정)만 남은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다’며 강행처리에 나서겠다는 반면 민주당은 이를 적극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협상의지가 별로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민주당과는 이날 자정까지 협상을 계속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직권상정 수순을 밟을 것을 다짐한 것이다.

앞서 한나라당은 20일 협상 전까지만 해도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겸영을 오는 2012년까지 유예하자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또 당일 민주당과 협상 시에는 매체합산 점유율(30%)을 사후규제하자는 박근혜 전 대표의 제안을 수용한 중재안도 제안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이뿐 아니라 2012년까지 지분보유도 허용치 않겠다는 양보안까지 제시했다”고 내용을 공개했다.

직권상정 명분을 쌓는 동시에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여론몰이 차원에서다.  

하지만 끝내 협상이 결렬되자 한나라당은 본회의장 표결처리에 대비한 당론결집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으로 돌아섰다.

당 일각에서는 강경도로 나가는 것에 대한 역풍을 우려해 지상파에 한해 대기업·신문이 진출하는 것을 빼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미디어특별위원회 정병국 위원장(한나라당)은 “이는 방송3사의 독과점 구조를 바꾸자는 부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행처리를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는 이미 예상했던 수순”이라며 법안처리를 반드시 저지할 것을 다짐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민주주의 위기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모든 의원의 의원직 총사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총사퇴서는 직권상정이 임박할 무렵 정세균 대표가 직접 김 의장에게 전달하겠다는 등 초강수를 두었다.

문제의 핵심은 민주당이 한나라당이 제안한 2012년까지 신방겸영·지분보유 유보마저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이 내놓은 수정안도 현실적으로 의미없다”며 “대기업과 신문이 지상파 방송을 소유할 수 없다는 원칙에 손 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김 의장도 여야에 ‘최후통첩’을 던진 상태다.

허용범 국회대변인은 이날 “여야는 내일부터 금주까지 의사일정을 협의하라”며 “의사일정 협의에서는 미디어법 뿐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도 논의해 달라”는 김 의장의 뜻을 전했다.

현재는 남은 6월 임시국회 기간은 사실상 이틀에 불과하다. 이 같은 상황에 이러한 메시지는 의사일정이 협의되지 않으면 직권상정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회 내 핵심관계자는 “22일부터 의사일정을 논의하라는 만큼 23일이나 24일에는 직권상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금융지주회사법이나 비정규직법 등 기타 쟁점법안도 같이 처리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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