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중부상호저축은행(現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중부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122억7300만원을 덜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여신, 폐업거래처여신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했다.
또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8억9000만원의 대출실적을 가상으로 올렸다.
따라서 앞으로 6개월간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은 유가증권 발행을 하지 못하며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지정하지 못한다.
한편 옛 중부상호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에 인수된 바 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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