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서울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할 때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을 60㎡ 이하(전용면적)의 소형주택으로 채우는 것이 의무화 된다. 또 지금까지 1만㎡가 넘는 구역에서만 주택재건축 사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000㎡ 이상 구역에서도 가능하도록 지정 요건이 완화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재건축 사업에서의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85㎡ 이하 비율(60% 이상)만 고시하고 나머지 비율은 시·도 조례에 위임했다.
시는 이에 따라 소형주택 확보를 위해 60㎡이하 주택을 20%이상 짓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또 도시환경정비사업 때 85㎡ 이하 주택을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건설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1만㎡가 넘는 구역에서만 주택재건축 사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000㎡ 이상 구역에서도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가구 단위로 5~7층 규모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개정 조례는 도시경관이나 문화재 등의 보호를 위해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과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지역을 결합해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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