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주 '옥석가리기'…제일기획·SBS·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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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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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관련법이 통과된 이후 증권업계가 미디어주 ‘옥석가리기’에 나섰다.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했던 미디어 관련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이상 제일기획·SBS·YTN과 같은 수혜주 중심 투자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선 미디어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업종 추가 상승 여력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23일 증권업계는 미디어 관련법 수혜주로 제일기획과 SBS, YTN을 꼽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3일 10시12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제일기획은 전날보다 2.27%(6000원) 오른 27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SBS은 전날보다 4.87%(2200원) 오른 4만7300원을 기록 중이고 YTN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미디어 관련법 통과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업체로 제일기획을 꼽았다.

박진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미디어 관련법에 근거한 IPTV확산과 새로운 종합편성채널 등장은 방송광고 확대와 콘텐츠 수요확대를 가져올 것”이라며 “특히 제일기획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저평가 국면에 있는 점이 주목된다”고 전했다.

대신증권은 SBS를 최대 수혜주로 꼽았다.

이동섭 대신증권 연구원은 SBS에 대해 “법안 통과로 민영미디어렙, 중간광고, 광고 총량제와 같은 방송광고 규제완화 논의가 본격화되면 지상파 중 유일한 민영방송국인 SBS가 수혜를 입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최대주주 1인 지분한도 증가 법안도 SBS미디어홀딩스가 SBS지분 추가매입 가능성을 높인 것도 긍정적이다”고 전했다.

YTN은 인수합병(M&A) 매력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남령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YTN은 국내 유일의 종합보도채널로 그 가치가 높다”며 “30% 지분으로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YTN에 대한 시장 관심도가 높아질 전망”이라며 미디어 관련법 최대 수혜주로 꼽았다.

반대로 미디어 관련법 통과로 인한 효과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구창근 삼성증권 연구원은 “SBS와 같은 주요 방송사업자들의 밸류에이션은 긍정적 모멘텀을 충분히 반영한 주가수준”이라며 “중단기 긍정적인 변화가 매수 기회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훈 KB투자증권 연구원도 “미디어 관련주 주가는 이미 법안에 따른 수혜를 반영한 상태”라며 “이번 법안 개정안 통과에 따른 업종 추가 상승여력은 15.7% 수준이며 이조차도 단기에 그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전일 국회는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로 대기업과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사 지분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의 지분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종합편성채널은 대기업과 신문사가 30%, 외국인이 20%까지, 보도채널은 대기업과 신문사가 똑같이 30%, 외국인은 1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또 지상파와 종합보도채널에 대한 1인 지분 한도 역시 기존 30%에서 40%로 상향됐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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