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영조주택, 세원정밀인쇄에게 하도급대금과 그 지연이자 등의 지급을 명령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조주택은 성문건설 등 5개 업체에 위탁한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수령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총 2억16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배성물산 등 7개 업체에 위탁한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기한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고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1억483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세원정밀인쇄는 문양사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인쇄물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 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82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삼덕정판사 등 29개 수급사업자에게 인쇄물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에 대한 수수료 157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