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수출입물품 원산지 표시 기준·처벌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7-23 18: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강화되고 이를 위반을 할 경우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23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외 무역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산지 표시대상인 물품을 수입한 뒤 단순한 가공과정에서 원산지가 은폐 또는 제거되면 반드시 가공 전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 또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을 수출입하는 것도 금지한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은 단순한 가공을 거쳐 유통·판매되는 물품을 제3자에게 양할 경우 양수인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알려야 한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경우 지금까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이던 벌칙이 앞으로는 징역 5년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로 강화되고, 징역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도 강화로 무역거래자 및 판매자 등의 원산지위반에 대한 예방효과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국내 산업과 정당한 생산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내 실업문제 해소와 소비자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