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KT와 SK브로드밴드 등 시내전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 과징금을 재산정해 당초보다 184억원이 적은 967억6900만원(KT 949억6000만원, SK브로드밴드 18억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03년 6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 도입으로 시내전화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 예상되자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KT는 기존 요금을 유지하는 대신 하나로는 요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KT가 하나로에게 2007년까지 매년 시장점유율을 1.2%씩 이관해주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모두 이 사건 합의가 시내전화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권이나 가격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고등법원은 위반행위의 기간을 2003년 6월부터 2004년 4월까지로 보면서 부당이득 규모나 행정지도가 개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징금 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반행위 기간을 당초 위원회가 결정한 것처럼 2003년 6월부터 2004년 8월까지로 판단하면서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새로 개정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시행령 및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판결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에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취지 및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파급효과, 사업자들이 얻은 부당이득, 소비자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새로 개정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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