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이해되는 'HACCP 표준 모델'로 HACCP을 도입하고자 하는 식품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HACCP을 준비하고 있는 식품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업종별 표준 모델'과 '필수 위생설비'를 'HACCP 지원사업단'내에 상설 전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식약청은 'HACCP 시설 및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표준 모델'을 마련하고 오는 24일 'HACCP 지원사업단내'(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231-4 동창빌딩 2층 소재)에 140㎡(약 42평) 규모의 'HACCP 전시 교육관(이하 '전시관')'을 개관한다.
이번에 개관하는 전시관에는 어묵류 등 7개 의무적용 품목별로 일반·청결 등 위생구역 설정, 종업원의 작업환경을 고려한 이동 동선과 배수·환기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축소해 제작한 작업장 표준 모델(Pilot Model)이 전시된다.
또 건물의 바닥과 벽 등의 재질 견본, HACCP 관리에 필요한 모니터링 장비 등이 전시되며 의무적용 품목은 △어묵류 △냉동수산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류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이 있다.
또한 전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방문하는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설 및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전문 상담도 실시한다.
식약청은 "HACCP을 지정받기 위해 준비하는 대다수의 식품업체가 시설 및 위생관리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개관을 통해 식품업체의 과도한 시설투자를 미연에 방지해 HACCP 적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단체 방문 및 전문상담 등은 HACCP 지원 사업단(기술지원팀 02-822-9933)에 문의하면 된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