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썩이는 부동산..추가 대책 뭐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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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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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값이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금리인상·주택담보대출 축소 등 규제 강도를 높일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도권 일부지역에 대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재지정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23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부동산 활성화에 맞춰 추진해온 주택정책을 하반기 시장안정으로 방향을 선회,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추가로 내놓을 전망이다. 

국토부 고위공무원은 이와 관련 "7월말까지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변수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시장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이 최고점을 찍었던 2006년 말 수준으로 빠르게 회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급등 가능성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지다.

정부가  시장안정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금리인상과 주택담보대출 규모 축소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6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연 5.25%에서 2%로 내렸고 지난 3월부터는 지금까지 2%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중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4~5%선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저금리와 시중에 떠도는 800조원의 부동자금이 맞물려 부동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규제정책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금리인상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 전국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최근 수도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내리면서 필요할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조정 필요성도 언급해 둔 바 있다.

따라서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과 금융권의 DTI 조정을 통한 부동산 규제 가능성이 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재지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규제가 가능해진다. 투기지역의 아파트 LTV는 40%, 투기과열지구는 50%, 기타 지역은 60%로 제한돼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매가 제한돼 분양권 거래 활성화로 인한 프리미엄 상승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정부는 투기지역과 상관없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키로 했지만 실제 개정이 이뤄지려면 9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따라서 법 개정과 시행 이전에 집값이 급등할 경우 투기지역 재지정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 안정을 위한 규제정책이 자칫 다른 업종 경기까지 더디게 할 수 있다는 견해다.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도 23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놓으며 '규제정책은 아직 적합한 시기가 아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해온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재건축 연한(최장 40년) 축소 등은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은 상황이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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