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한은-금감원 정보제공 기준·원칙 제각각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각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정보를 상호 공유를 꺼려 시중은행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한국은행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금감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2004년 1월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 3개 기관 간에 금융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금감원은 금융정보 공유에 인색할 뿐 아니라 정보 제공 기준이나 원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에서는 2007년 4월 금감원으로부터 108건의 금융정보 공유 요청을 받았으나 다음 달 'L/C 통지' 보고서 등 16건만 제공하고, 나머지 92건은 통계응답자의 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들어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한국은행은 또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55건의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한은이 보유한 114건의 금융정보(통화금융통계 62건, 외환보고서 52건)에 대한 공유를 요청했으나 25건만 제공키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종전에 통계법과 외국환거래법 등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았던 '금융기관 외화증권 투자현황'(FX5460) 등 7건의 자료를 주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금감원도 지난해 6월 한국은행으로부터 377건의 금융정보 공유 요청을 받았으나 두 달 후 90건만 제공하고 나머지 287건은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았다.
그런데 불과 4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 금감원은 금융정보 114건(통화금융통계 62건, 외환보고서 52건)을 한국은행에 공유요청을 하면서 그동안 영업비밀이라며 제공하지 않았던 287건의 금융정보 중 55건을 마음대로 선택해 한국은행에 제공했다.
감사원은 "금융정보의 수집, 작성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보고의 부담이 따른다"며 "공유 가능한 금융정보를 특별한 사유도 없이 제공하지 않거나 상호 거래하는 방식으로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등 기관의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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