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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최욱철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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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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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장표(안산 상록을) 의원과 무소속 최욱철(강릉) 의원이 23일 의원직을 잃었다.

법원은 이날 허위사실을 공표해 경쟁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유권자에게 숙박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 최 의원에겐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처리된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18대 총선 당시인 2008년 3∼4월 이진동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재산이 33억원이고 부정하게 형성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자신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표기한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원랜드 상임감사였던 최 의원은 강릉시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방문객에게 2007년 2월∼12월 8차례에 걸쳐 강원랜드 콘도와 연회장을 할인된 가격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83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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