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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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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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가 내년 하반기에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등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 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방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가 수용함에 따라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는 원도급자가 공사발주자로부터 선급금과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현금으로 주도록 한 제도로, 원도급자가 이를 위반하면 하도급 대금의 2배까지 과징금 또는 벌금을 내야 한다.

우선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 및 대상범위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 시행되는 등 하도급자의 법적·제도적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자재납품·장비업자 등에게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발주기관은 대금 지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도 추진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이 모든 공공공사를 발주할 때 중소 하도급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보다 강화되고 예산 조기집행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며 "중소업체 자금 유동성 확보 등 민생안정 체감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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