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160여개 이상의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업체와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는 미국의 퀌컴 인코포레이트디(이하 퀄컴)가 공정위로부터 시장지배적지위남용 행위로 사상 최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23일 공정위는 로열티 차별, 조건부리베이트 등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액수는 사상 최대액수로, 그 이전까지는 2007년 6월 10개 합성수지사 담합건에서 부과한 1045억원이 최대였다.
단일 건으로는 지난 올해 7월에 KT의 시내전화사업자 요금담합건에 부과한 967억원의 과징금이 최대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CDMA 원천 기술을 1989년 세계 최초로 개발, CDMA 모뎀 시장의 99.4%를 차지하고 있는 퀄컴은 휴대폰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면서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했다.
또 CDMA 이동통신 기술 중 특허권이 소멸하거나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도 종전 기술 로열티의 50%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특정 휴대폰 제조업체에 CDMA 모뎀칩 등을 판매하면서 모뎀칩 수요량의 85%를 자신으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3%의 가격을 할인하는(리베이트) 행위도 제공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차별적 로열티를 부과하는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거래 상대방을 차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거래 행위이며, 특허권 소멸 이후 로열티를 부과한 것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은 "퀄컴의 로열티 차별 부과와 조건부 리베이트 지급에 의해 퀄컴 경쟁사업자의 국내 모뎀칩 시장 지출이 제한됐다"며 " 그 결과 10년 넘게 독점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과징금 부과에서는 끼워팔기 등 공정위가 그동안 조사해온 퀄컴사의 불공정 거래 부분이 빠져있어 추가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존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증거를 확인한 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공정위의 제재가 전 세계에서 처음인데다가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 공정위의 판단을 예의 주시하고 있어 퀄컴의 행위가 전세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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