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2600억 최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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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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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로열티 차별 등 지위남용 적발

전 세계 160여개 이상의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업체와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는 미국의 퀄컴 인코포레이트디(이하 퀄컴)가 공정위로부터 시장지배적지위남용 행위로 사상 최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23일 공정위는 로열티 차별, 조건부리베이트 등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때까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액수는 2007년 6월 10개 합성수지사 담합건에서 부과한 1045억원이 최대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CDMA 모뎀 시장의 99.4%를 차지하고 있는 퀄컴은 휴대폰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면서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했다.

또 CDMA 이동통신 기술 중 특허권이 소멸하거나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도 종전 기술 로열티의 50%를 계속 받거나 제조사로 하여금 CDMA 모뎀칩 수요량의 절대량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3%의 가격을 할인하는(리베이트) 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차별적 로열티를 부과가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거래 상대방을 차별한 행위이며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거래라고 판단했다.

또 특허권 소멸 이후 로열티를 부과한 것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가 그동안 조사해온 퀄컴사의 불공정 거래 부분은 이번 발표에서 빠져 추가 제재가 있을 예정이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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