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분쟁지역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재래식 무기의 수출입 통제 품목이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23일 테러 및 대량파괴무기(WMD) 관련 물자의 수출입 관리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 통합고시’의 이중용도 품목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중용도 품목은 산업용과 군사용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이며 분쟁지역에서 재래식 무기나 테러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 76개 통제품목이 개정됐으며 이중 23개은 품목 허가 대상에 추가됐다. 8개 품목은 통제기준이 완화됐고 45개 품목은 규격·사양 등이 수정됐다.
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 품목은 폭발물 자동탐지, 급조폭발물 신화학물질, 암호해독 통신·보안 시스템, 잠수부 음향시스템 등이다.
탄소섬유 산업용 장비, 주문형 집적회로, 정밀 센서부품,컴퓨터 시스템 등은 통제기준 완화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로켓 발사와 지하 핵실험에 따른 UN안보리 추가 결의 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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