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선 23일자로 시행된 개정 통합저작권법과 관련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단속과 정보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사이버질서 정책협의회 주요업무는 ▲저작권 보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캠페인 추진 ▲정보윤리 교육 협력 ▲사이버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공조 ▲민간의견 적극 수렴 등이다.
협의회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교과부 평생직업교육국장, 행안부 정보화기획관, 문화부 저작권정책관, 방통위 네트워크정책 국장이 참여한다.
5개 부처는 실무자 회의를 매월, 정기회의를 분기마다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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