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강관 및 밸브류, 수도꼭지 등이 물과 접촉할 때 녹아나오는 중금속 등의 허용기준이 강화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표준(KS)을 일본기준(JIS)에 준해 강화하고 개정고시 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납의 경우 KS 제품 중 수도용 밸브에 대한 용출허용치를 현재의 0.005㎎/L에서 5배 강화된 0.001㎎/L, 카드뮴은 0.001㎎/L에서 2배 강화된 0.0005㎎/L로 규정했다.
또 용출 허용기준이 산업용보다 10배가 높아 수도용 제품의 오용을 방지키 위해 수도용 제품일 땐 ‘수도’, 산업용일 땐 ‘산업’ 또는 ‘공업’으로 표시토록 했다.
KS 인증업체는 개정된 용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 KS 개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KS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표준원이 지난해 4월부터 1년여에 걸쳐 수도용으로 사용되는 KS 인증제품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용출 시험 데이터와 일본의 용출 허용기준 검토 결과를 반영해 개발된 것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는 지속적으로 인증품목 생산업체에 대해 불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