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은행권의 펀드판매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요 비이자 수익원인 펀드판매 수수료 축소를 막기 위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26일 발표한 '국내은행의 펀드판매 환경변화와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은행권의 펀드판매 잔액 증가율은 평균 2.1%로 시행 이전 4개월(2008년 10월~2009년 1월)의 증가율(11.1%)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0.4%)과 5월(-0.9%)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 연구위원은 "법 시행 이후 고객파악제도(Know-Your-Customer-Rule)와 적합성의 원칙, 미스터리 쇼핑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새로 적용되면서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각종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며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면 경쟁심화 및 단순판매로 수익 마진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 연구위원은 취급펀드 엄선 및 판매펀드에 대한 품질관리, 판매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판매채널 다양화에 따른 고객이탈을 막기 위해 프라이빗뱅킹(PB) 고객에 대한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는 물론 일반 고객을 위한 혼합형 판매구조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 연구위원은 "국회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은행도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수수료를 판매자문수수료로 전환한다면 수수료 수입 하락 효과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과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공동 개발하는 것도 판매실적 확대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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