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에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이 출마할 예정인 지자체와 교육청의 간부들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부단체장과 실·국장, 사업소장 등도 선거일 1년 전부터 단체장이나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로부터 업무추진비 사용 용도와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자 행안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질의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지자체의 사무는 단체장에 의해 통할·관리·집행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행위가 단체장의 행위로 추정된다"며 "단체장의 행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조기관(부단체장과 실·국장) 등의 행위도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로써 단체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지자체의 간부들은 군부대·소방서 격려금 지급, 언론 간담회 비용 등 그동안 통상적으로 지출해온 업무추진비 집행에 제한을 받게 됐다.
교육청 간부들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동일하게 적용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관위 측이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지자체들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하지만 보조기관의 업무추진비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면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이 있어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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