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영업·과장광고 등 3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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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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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방문판매법이나 표시광고법을 어긴 38개 상조업체를 적발해 시정권고나 과태료 부과,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법 위반 유형별로 보면 7개 업체는 관할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했다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미등록 업체는 공제조합에도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8개 업체는 '고객 만족도 1위', '90개 지사 운용' 등 허위·과장 광고를 고객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2곳은 소비자에게 부실한 상조 계약서를 주거나 3일 안에 수용해야 하는 고객의 청약 철회 요구를 거부하고 이때 철회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주지 않았다.

18개 업체는 전화 권유를 통한 영업을 하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업체 고객의 피해 상담은 2003년 58건에서 지난해 1374건으로 급증했다.

상조업체 설립에 제한이 없는데다 경쟁 심화로 공격적인 마케팅이 성행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지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하고 영업 사원이 해약 때 전액 환급해 준다거나 무료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등의 구두 약속은 계약서에 명기하라고 당부했다.

또 가입 전에 상조업체의 재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를 봤을 때는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에 피해 구제나 분쟁 조정을 의뢰하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자본금을 3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고객납입금의 일정 비율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조속히 통과돼야 상조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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