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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통위원장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법 관련 후속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미디어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종합편성ㆍ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은 방송법에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특정 신문이나 기업에 대한 특혜 없이 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최 위원장 일문일답.
-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의 구체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몇 개의 사업자를 선정할지 정해진 바 없다. 자본금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 보도전문 채널은 3개 정도는 돼야 유효 경쟁이 될 것이다. 종편 채널도 그와 같은 형태가 돼야 한다는 게 개인 의견이다. 하지만 시험단계에선 1~2개 시험 사업자를 선정하고 상황에 따라 지켜볼 것이다. 자본 규모는 시중에 1000억, 2000억원이라는 말이 무성한데 구체적인 것은 심사위에서 결정할 것이다.”
-보도전문과 경제전문 채널 사업자도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신청 가능한가.
“종편 사업자 신청은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든 제한하지 않겠다.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적정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다.”
-새로운 방송사업자가 지상파의 기득권 지키기로 경쟁이 불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공정경쟁 방안은 무엇인가.
“새 사업자에 대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신규사업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도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것이다.”
-방송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 없다는 기업이 많은데 어떻게 보는지.
“미디어법 통과 이후 아직 시행령도 나오지 않았다. 시행령 발표 후 기업들이 마음의 결정을 할 것이다. 신규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새로운 미디어산업에 대한 호기심이 국민 사이에 일어날 것을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금의 반응은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본다.”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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