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의료폐기물 사업자 담합 적발

서로간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담합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메디코 등 7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는 2007년 10월 상대방의 기존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의료폐기물이란 의료기관과 동물병원, 시험 및 검사기관 등에서 나오는 인체 위해 폐기물이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7개 업체는 메디코, 삼우그린, 창광실업, 광명그린, 우석환경산업, 영남환경, 경서산업사 등이다.

이들이 상호간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도록 한 방법은 다양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를 미제출한다거나 입찰 불참, 높은 가격의 견적서 제출 등의 방법 등을 동원해 서로 기존 거래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가 심한 메디코에 3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검찰에 고발했고, 삼우그린에는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의료폐기물 시장규모는 2007년 기준 500억원으로 추정되며, 담합에 참여한 7개 사업자들이 전체의 6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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