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저작권법이 게임업계 활성화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 마케팅의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돼왔던 게임 스크린샷이나 동영상을 공개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가 새 저작권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 참여가 제한 되면 게임업계가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지금까지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은 커녕 이용자 참여가 활발한 업계 특성상 커뮤니티 활성화는 물론 게임을 알리는 데 주로 이용돼왔다.
실제로 게임업체는 신작게임을 출시하기에 앞서 무료 테스트를 실시하고 관련 동영상을 공개하는 등 이용자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울러 이용자들은 게임을 활용해 손수제작물(UCC), 소설, 카툰 등 제2의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 다른 이용자와 교류해왔다. 게임업체도 이용자 충성도를 높이고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어 이용자 참여를 적극 지원해왔다.
하지만 새 저작권법 시행으로 이 같은 활동이 저작권법 침해로 처벌받게 돼 업계에선 게임산업이 침체될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업계는 주요 게임 커뮤니티와 함께 대응 방안 찾기에 고심 중이다.
게임 업체와 커뮤니티들은 저작권사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으며 비상업적 목적을 가진 게시물에 대해 게임 관련 저작물의 포괄적 이용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 체결을 준비 중이다.
업계는 또 일정 조건 하에 콘텐츠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인 저작물이용허락표시(CCL)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게임 홈페이지를 통해 저작물 이용에 대한 공지도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화· 음악 산업과는 달리 이용자 참여가 바탕이 되는 게임 산업 특성이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에 적용되지 않았다"며 "일률적인 법 적용으로 산업별 특성이 고려가 안된 부분에 대해 개정 작업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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