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증권사가 조기상환에 실패한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해 사실상 손실보전을 해줬다.
유사 사례에 대한 손실보전 요구가 이어질 수 있어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27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만기도래한 '신영증권 ELS 136호'를 운용해 온 외국계 증권사는 2006년 9월 조기상환 무산 이후 투자자 요구를 받아들여 투자금액 50%와 조기상환시 보장한 연 16.1% 수익률로 중도 환매했다.
조기상환일인 2006년 9월 11일 외국계 증권사 창구로부터 대규모 기초자산(기아차) 매물이 쏟아져 조기상환을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당시 투자자 일부는 외국계 증권사가 기초자산을 대거 매도함으로써 조기상환을 무산시켰다며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외국계 증권사가 손실을 보전한 투자금액 50%를 제외한 나머지 원금 50%는 올해 3월 만기에 70% 손실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상환이 무산된 상품에 대해 사실상 손실보전을 해준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 때문에 외국계 증권사가 조기상환 무산 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ELS 판매사인 신영증권 측은 "투자자 요청에 발행사가 동의하면 중도상환이 가능하다"고만 답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해줬고 약관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외국계 증권사에 대해 조기상환일에 기초자산 물량을 대거 매도해 주가 수익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캐나다은행에 대해서도 ELS 수익률 조작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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