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가입자에 황당한 계약해지 종용

  • 전직 설계사 환수액 늘리려 꼼수, 집단소송에 영향 미칠 듯

미래에셋생명이 퇴사한 보험설계사의 수당 환수액을 늘릴 목적으로 보험 가입자들에게 계약해지를 종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이 가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담당 보험설계사가 퇴사했다는 이유로 보험 계약을 품질보증 처리하거나 청약철회를 하라고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품질보증제도란 보험에 가입한 후 3개월 이내에 불완전판매 여부가 드러나면 계약을 무효화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또 청약철회는 보험에 가입한지 15일 이내에 가입자가 임의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미래에셋생명의 변액보험 상품에 가입했던 S씨는 "지난 4월 미래에셋생명 여직원이 전화를 해 담당 설계사가 그만뒀으니 계약을 품질보증 처리하라고 요구했다"며 "보험료는 돌려 받았지만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계약해지를 종용하는 행태를 접하고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입자인 Y씨도 "지난해 변액보험에 가입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미래에셋생명 영업점 직원이 전화를 해 보험료를 돌려줄테니 계약을 철회하라고 권유했다"며 "어이가 없어 직원에게 따졌지만 고객을 위한 조치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미래에셋생명은 퇴사한 설계사들이 체결한 계약을 무효화하고 설계사에게 최고 170%에 이르는 환수율을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입자에게는 납입한 보험료에 연이율 5% 가량의 이자를 얹어 돌려주고 설계사에게는 받았던 수당보다 70% 가량 많은 돈을 환수한 것이다.

이와 함께 미래에셋생명은 보험 유지율(계약 체결 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되는 기간)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품질보증 제도를 악용했다. 고객의 형편에 의해 유지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설계사들에게 품질보증 처리를 하라고 독려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품질보증은 명백한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경우 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로 유지율 관리를 위해 가입자에게 계약해지를 권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퇴사한 설계사에게 과도한 환수율을 적용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생명 측은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를 한 경우에 한해 품질보증 및 청약철회로 처리했으며 높은 환수율을 적용한 것은 계약해지로 인한 보험사의 신인도 추락과 가입자에게 지급한 이자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미래에셋생명은 높은 환수율 때문에 설계사들의 불만이 커지자 최근 들어 환수율을 100%로 슬그머니 낮췄다. 계약해지로 입은 유·무형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수율을 높게 적용했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잃은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미래에셋생명이 전직 설계사들과 벌이고 있는 법적 공방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생명 전직 설계사들은 사측의 무리한 수당 환수에 반발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집단소송을 이끌고 있는 오진협 보험사환수대책모임 대표는 "보험 가입자를 보험사가 스스로 밀어내고 그 책임을 설계사에게 지우고 있는 셈"이라며 "가입자들이 보험사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피해를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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