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진실게임...몰래 '속앓이' 하는 여야


“방송동영상에 모든 게 찍혔다고요? 물론 당시 정황은 있겠지만 (한나라당 의원이)대리투표를 했다는 확실한 물증은 없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판결을 두고 봐야죠.”

미디어법이 강행처리 된 지난 22일 당시 본회의장을 지켰던 한나라당 A보좌관의 말이다. 처리 과정이야 어찌됐건 현재로선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의 열기는 식을 기색이 없다. 특히 대다수 민간 법률전문가들은 당시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과정에 많은 의문을 제기한다. 

김승환 한국헌법학회 회장은 “방송법 1차표결 때 의결정족수(148명)에 못 미치는 145명이 투표했다”며 “이것은 이윤성 국회부의장 선언대로 ‘불성립’이 아닌 ‘부결’로 봐야 하는데  즉석에서 재투표까지 실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109조에는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재석ㆍ참석의원 중 과반수 찬성’을 달고 있다.

또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거해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엔 다시 제출할 수 없도록 한다.

서복경 서강대 교수(전 국회입법조사관)는 대리투표 의혹과 관련, “우리나라 헌법과 국회법은 대리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원리에 근거한다”며 “단 한 건의 대리투표가 발생했더라도 표결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도 할 말은 있다.

특히 법조계 출신 손범규 의원은 “의사정족수 충족여부는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영역”이라며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헌법학계 정설”이라고 반박한다.

앞서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민주당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이중 이용섭·추미애·강봉균·박지원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방해로 ‘역투표’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장세환 의원의 경우 최근 자기가 역대리투표를 했다고 고백까지 했다. 자칫 원활한 의사진행을 방해해 방송법 1차표결 불성립 요건을 충족했다는 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논란이 이어지면서 민주당은 확실한 물증 확보를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회사무처에 요구한 상태다.

이는 물론 헌재의 미디어법 처리 무효를 이끌어 내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도 갖가지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역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사무처는 일주일이 되도록 당시 본회의장 정황을 담은 CCTV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사무처는 “모든 상황을 엄격히 조사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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