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주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의 부지선정 및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 등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대한지질학회에 의뢰해 진상조사단을 구성, 지난 6월22일부터 4주간에 걸쳐 경주 방폐장 공기지연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방폐장의 처분안전성은 이상이 없다고 28일 밝혔다.
진상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4차례에 걸쳐 실시된 부지조사('05.4, '05.12, '06.4, '07.3)는 조사방법, 조사내용 등이 각각의 부지조사 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한 수준으로 수행됐다고 판단됐다.
부지조사 결과와 실제 암반상태가 방폐장 진입터널 입구부의 약 100여m 구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도 진상조사단은 안전성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남훈 지경부 자원개발원자력정책관은 "부지조사시 발견하기 어려운 소규모 단열대가 굴착방향과 평행하게 발달한 데 기인한 것"이라며 "지하수 유동에 크게 변화를 줄만한 규모는 아니므로 안전성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설안전성도 진입터널의 역학적 보강이 표준지보방식과 보조공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진상조사단은 현재까지 확인된 지질환경 변화는 기존의 처분안전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강 국장은 "부지조사결과와 굴착으로 확인된 암반상태, 공사진행 속도 등을 고려할 때 30개월 공기연장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착공에 들어간 경주 방폐장은 당초 2010년6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굴착공사가 지연되면서 준공시기가 2012년12월로 30개월 연기됐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