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용도지역·지구내 행위제한 강화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의무화된다. 또 운영실적 평가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이 토지이용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줄이는 내용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용도지역·지구내 행위제한 신설 또는 강화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에 구체성, 집행가능성, 투명성이 추가된다. 또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 요청시 해당 기준에 따른 자체 심사결과를 첨부하도록 의무화된다.
더불어 용도지역·지구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주기가 현재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최초의 종합평가는 2010년에 실시된다.
한편 매년 실시되는 행위제한내용 평가에 '절차'의 합리성도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토지규제 평가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토지이용규제평가단에 문화재청 및 산림청 관계자(과장급)을 추가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