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지상 3층이상, 연면적 200㎡이상 건물의 수리가 허가제에서 신고만으로 가능해져 리모델링 작업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지상3층 이상, 연면적 200㎡이상의 건축물에서 대수선을 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이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경미한 수선은 신고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내력벽 30㎡ 이상 수선, 기둥·보·지붕틀 3개 이상 수선, 방확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의 수선 등을 제외한 건물 리모델링은 신고만으로 가능해졌다.
또 대기 또는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은 '행정대집행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해 국토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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