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사업을 진행하면 주변 10km이내에 있는 훼손지중 일부를 공원 또는 녹지로 만들어야 한다. 또 공공청사 등 11종 시설물의 그린벨트내 설치도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 주택사업 등 그린벨트를 해제해 사업을 시행하면 주변 10㎞이내에 있는 훼손지중 일부를 공원 또는 녹지로 복구해야 한다.
또 그린벨트내 각종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이 최고 7500만원까지 연 2회 부과된다. 단순 생계형 위반자는 2500만원까지 감액되거나 2년내 자진철거 조건으로 부과가 유예된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내 입지가 허용됐던 공공청사, 국제경기시설, 제조업소, 박물관 등 11종의 시설 입지가 금지된다.
다만 이미 사업이 진행중인 화물차 차고지는 2011년 8월 6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또 국제행사관련 옥외광고물도 2015년 말까지 허용된다.
반면 수목장림, 지상2층.연면적 5000㎡이하의 소규모 실내체육관 노인요양시설 등은 설치가 허용된다.
개정안은 또 그린벨트 경계선(경계선 관통 대지, 소규모 단절토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오는 2012년까지 일부 조정·해제토록 자율권을 부여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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