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킹' '뱅커' 단어 은행 외 사용불가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7-29 10: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은행법 개정안에 '뱅킹'이나 '뱅커' 등의 단어를 은행 외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29일 국회에 제출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에 은행 상호 사용을 엄격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기존 법률안에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할 때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수정해 기존 문구를 그대로 살리는 한편, '(한국은행과 은행이 아닌 자는) 은행·은행업 또는 은행업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앞으로 개정안에 통과 이후 시행령에서 '은행·은행업 또는 은행업무와 같은 의미를 갖는 외국어 문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뱅킹'이나 '뱅커' 등의 표현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은행·은행업 또는 은행업무와 같은 의미를 갖는 외국어 문자'는 뱅킹이나 뱅커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자사의 CMA(종합자산관리계좌) 광고에서 'CMA뱅킹 시대를 열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은행권과 증권업계가 각을 세우고 있다. 증권업계는 "투자은행(Investment Banking)처럼 일반적 용어로 '뱅킹'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인 반면, 은행권은 고유업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 배경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서도 비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 용어 사용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은행법 개정안도 비슷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