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재산 사면 10년동안 분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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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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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재산을 매각할 때 현행 '5년 이내'로 한정된 매매대금 분납기간이 '10년 이내'로 연장 가능해진다.  

또 분납에 따른 이자 산정 날짜가 '목적물 인도나 점유 시점'으로 보다 명확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산을 매각할 때 기관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대금분납 기간을 '10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금 분납이자를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거나 점유 ·사용하는 시점'부터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거나 매각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할 경우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를 전제로 이자 부과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분납대금 이자의 부과시점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거래 혼란을 초래했다.

현행법에서는 공기업 등의 재산을 매각할 때 매매대금 분납이 가능한 경우로 ▲매수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서 공공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는 경우 ▲대금을 일시납으로 할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대금분납이 매도인에게 현저히 유리한 경우 등에 한해 매각 대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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