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의 음성통화 요금은 지난해 0.1443 달러로 15개국 평균(0.1024 달러)을웃돌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우리나라 음성통화 요금 수준이 2004년 10위에서 2006년 7위, 2007년 2위 등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2008년 기준 구매력지수(PPP)를 적용해 가입자 1인당 월평균 통화시간(MOU)이 180분 이상인 15개국과 비교한 결과이다. 비교 국가는 OECD 회원국 중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 12개국과 홍콩, 싱가포르, 이스라엘이다.
소비자원은 메릴린치의 'Global Wireless Matrix' 보고서 등을 토대로 조사했으며 나라별 모든 이동통신사업자의 평균 통화요금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 일본, 영국 등 OECD 8개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이동통신 가입률이 비슷한 10개국의 1위 사업자들 간 분당 음성통화요금을 비교한 결과 SK텔레콤은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NTT도코모(1위), 네덜란드의 KPN모바일(2위)에 비해서는 싸지만 2005년 7위, 2006년 6위, 2007년 4위에 이어 2008년 3위로 순위가 점차 상승했다.
소비자원이 OECD 26개국과 홍콩,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29개국의 음성통화요금을 분석한 데 따르면 지난 4년간 다른 나라의 가입자당 월평균 음성통화요금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우리나라는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통화량이 늘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분당 음성통화요금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가입자의 부담도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음성통화요금이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올랐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동통신과 같은 장치산업은 투자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비용 회수가 끝나고 나면 요금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제 로밍가격은 10개국에서 비교한 결과 외국에서 발신할 때의 요금은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비싸지만 우리나라 가입자가 현지 내에서 통화하는 경우는 9위로 저렴한 편이었다.
문자 메시지 요금은 10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지만 외국의 경우 일정 건수를 무료로 제공하는 상품이 많아서 단순 비교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현행 요금 인가제에서는 이통업체가 요금 인가 신청을 안하면 요금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SK텔레콤의 경우 2004년 9월 이후 인가 요금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면서 "요금 수준의 적정성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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