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정동영 의원은 재개발지역 세입자에게 개발이익 일부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세입자 피해 보전을 약속한 재개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형식으로 지원책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다음달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내용을 확정한 뒤 오는 9월께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정 의원측은 "용산사고로 대표되는 재개발지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 4.29 재선거로 국회에 복귀한 뒤 공동발의자로 법안에 서명한 적은 있지만 독자적으로 법안을 내는 것은 6년만에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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