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휴대전화 음성통화료가 미국 영국 등 통화량이 비슷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개국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업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개최한 이동통신 경쟁상황 점검 토론회에서 이상식 한국소비자원 박사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음성통화 요금은 통화량이 비슷한 OECD 15개국과 비교할 경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5개국의 평균 음성통화료는 0.1024 달러에 불과했지만 우리나라는 0.1443달러에 이르렀다.
특히 우리나라의 1인당 월평균 음성통화 요금은 2004년 43.32달러에서 2008년 45.60달러로 상승하는 동안 이들 15개국은 2004년 32.88달러에서 2008년 28.84달러로 내려갔다.
이에 따라 15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음성통화료는 2004년에 10위에 머물었지만 2006년 7위, 2007년 2위로 높아졌다.
이 박사는 2008년 기준 구매력지수(PPP)를 적용해 가입자 1인당 월평균 통화시간(MOU)이 180분 이상인 15개국을 비교했다.
비교 국가는 OECD 회원국 중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 등 12개국과 홍콩,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이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장은 "통화량 증가로 이통사의 비용 감소 요인이 있음에도 2004년 이후 음성통화료 인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호영 한영대 교수도 "이통 요금은 다양하고 복잡한 요금제의 출시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하방경직성을 보여 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김희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는 "국내 이통 음성요금이 외국에 비해 높은 편이고 최근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객관적 기준이 불분명한 비교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LGT, SKT, KT 등 업계관계자도 "요금부과 방식이 다르거나 통신방식이 상이한 국가간 요금을 단순 비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문자메시지서비스(SMS) 요금은 비교 10개국 가운데 가장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결과를 경쟁법·소비자법 집행에 반영하고,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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