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종합물류기업에 물류터미널, 창고 등을 지을 수 있는 물류단지시설용지가 우선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물류단지 개발지침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운송업, 물류터미널운영업, 화물주선업 등을 겸영하면서 서비스가 우수해 정부 인증을 받은 인증종합물류기업은 물류터미널, 창고, 공동집배송센터, 전문상가단지 등 물류단지시설을 지을 수 있는 용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등 물류단지지정권자도 사업시행자에게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용지 우선 공급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진입도로 건설비 등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비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물류단지가 도로에서 가까운 교통의 요충지에 개발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물류단지 개발지침 및 관리지침은 3년 마다 재검토 된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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