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해양부는 물류단지의 합리적 개발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물류단지 개발·관리 지침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해 물류터미널과 창고, 공동집배송센터 및 전문상가단지 등 물류단지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용지가 우선 공급되도록 해 인증 물류기업의 단지 입주가 용이하도록 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진입도로 건설비를 보조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전액 보조해 주던 것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물류단지 개발사업비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물류단지가 도로에서 가까운 교통의 요충지에 개발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물류단지 개발지침 및 관리지침에 대해 3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해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신속히 반영, 물류단지가 합리적으로 개발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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