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일부터 판매되는 이 상품은 자전거 운행 중 발생한 운전자의 상해사고와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며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끼치면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해준다.
가입은 일반플랜에 20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자녀플랜은 5~1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LIG손보는 지난해 9월 업계 최초로 지자체 대상 자전거보험을 판매했으며 창원시와 이천시, 대전광역시와 서울시 강남구 시민 270만명이 이 상품에 가입했다.
LIG손해보험 일반보험담당 김강현 이사는 “일찍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보험을 운영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렴한 보험료에 꼭 필요한 담보만을 담아 개인용 자전거보험을 개발했다”면서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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