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이 가능하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제조업·광업은 300명, 금융·보험업은 200명 이상 상시 고용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부품·소재 전용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해선 부지 임대료 전액이 감면된다.
지경부는 무역수지 적자가 큰 부품·소재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대응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외국인학교 신·증축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지역의 변경지정과 지정해제 등 당초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안건 중 경미한 안건은 외국인투자실무위에서 처리토록 위임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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