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2차종에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자발적 결함 시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투아렉(Touareg) 승용차 2차종 96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작결함 내용은 투아렉 승용차 뒤쪽에 설치된 스포일러 고정 지지대가 운행 중 진동으로 파손될 가능성이 있어 파손·탈락될 경우 뒤 따라오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번 리콜 대상은 지난 2006년 12월 23일부터 지난해 12월 10일까지 생산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투아렉 3.0 TDI(7L)와 투아렉 R50(7L)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3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 전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 시행일인 지난 3월 29일이후 자동차 소유주가 수리비용을 들여 동일한 제작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