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투아렉 2차종 리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7-30 12: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스포일러 고정 지지대 운행 중 파손 가능성

폭스바겐 2차종에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자발적 결함 시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투아렉(Touareg) 승용차 2차종 96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작결함 내용은 투아렉 승용차 뒤쪽에 설치된 스포일러 고정 지지대가 운행 중 진동으로 파손될 가능성이 있어 파손·탈락될 경우 뒤 따라오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번 리콜 대상은 지난 2006년 12월 23일부터 지난해 12월 10일까지 생산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투아렉 3.0 TDI(7L)와 투아렉 R50(7L)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3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 전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 시행일인 지난 3월 29일이후 자동차 소유주가 수리비용을 들여 동일한 제작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