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겸영 올해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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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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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기대를 모았던 금융투자업 겸영이 연내엔 어려울 전망이다.

당국은 금융위기를 이유로 하반기 들어서도 법 시행에 따른 추가 업무 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기존 업무영역을 유지하는 1단계 금융투자업 인가 방향을 하반기에도 계속 적용하고 필요한 범위에서만 고위험인 2단계 인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과 은행ㆍ보험사 겸영, 금융투자업자 업무 추가를 제한적으로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국내ㆍ외에서 규제체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기자본과 위험관리, 내부통제에 대한 질적 심사를 거친 뒤 필요한 범위에서만 인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필요한 장외파생상품 범위'에 대해 주가연계증권(ELS) 또는 주식워런트증권(ELW)처럼 정형화된 파생결합증권이라고 적시했다.

은행ㆍ보험을 비롯한 겸영 금융투자업자가 업무를 추가할 때도 기존 사업 영역과 높은 연관성을 가진 경우로 제한한다.

국공채 투자매매업이나 통화ㆍ이자율 장외파생업무가 여기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1단계 인가 업무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는 동시에 여기서 허용하지 않았던 업무 가운데 감독 공백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인가 신청을 받는다.

구체적인 2단계 인가 방향은 내달 업계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정하기로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9월부터 2단계 업무 인가 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업계가 큰 기대를 걸었던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자산운용사) 간 겸영은 업역간 이해상충 문제를 고려해 올해 심사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이달까지 1단계 인가로 투자매매업과 중개업 내 업무추가, 집합투자업 내 취급대상 상품 추가, 증권사 신탁업 추가, 투자중개업자 투자매매업 추가, 단종 집합투자업자 신설을 비롯한 비교적 위험이 적은 업무를 위주로 인가를 내줬다.

1단계에서 업무 추가를 신청한 29개사 가운데 18개사만 예비인가를 받았고 나머지 회사는 아직 심사를 받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말까진 종전 단계적 인가방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시장 안정을 확인할 수 있고 국내ㆍ외에서 규제개혁 논의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추가적인 업무 인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진 금융시장 여건이 작년 3월 1단계 인가방향을 발표했을 때와 달라진 게 거의 없다"며 "금융시장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업계는 이런 입장에 일부 수긍하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기로 당국이 신중해진 점은 이해한다"며 "하지만 법 시행 전부터 공을 들여 온 신규사업 인가가 지연되면서 경영 일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투자자 보호는 강화됐지만 신규사업 진출에 따른 혜택은 거의 없었다"며 "법 시행에 맞춰 뽑았던 인력도 손을 놓고 노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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